(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자국 영해에서 외국 해양탐사선이 활동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이 13일 전했다.
중국 해양탐사선 두 척이 최근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탐사 활동을 펼쳤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은 전날 "프랑스와 일본에 이어 중국을 제한 대상에 포함해 해양탐사선 활동을 금지했다"면서 "선택적 허용은 편파 의혹을 받기 때문에 활동 금지를 일반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양국이 원유 공동탐사를 진행하는 협상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이는 필리핀 EEZ가 자국 영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양국 간 본격 협상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과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남중국해 원유 공동탐사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지분율 60대 40으로 중국과 공동탐사에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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