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판매 DLF 현재 기준 원금 80% 손실…하나은행 3천900억 DLF도 위험
투자자들, 불완전판매 지적하며 법적 대응 준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한혜원 기자 = 독일과 영국 금리에 연계된 파생금융상품이 대규모 손실이 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해당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들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은 손실 위험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국내영업 부문장이 주도하는 영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문제가 된 파생결합펀드(DLF)의 동향을 점검하고 해당 상품을 판매한 영업점의 고객 응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법무법인과 함께 DLF 투자자 관련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상품이다.
우리은행이 올 3∼5월에 1천250억원어치를 팔았는데 만기가 4∼6개월로 짧다. 다음달 19일부터 올해 안에 모두 만기가 도래한다.
DLS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기준치인 -0.2% 밑으로 안 내려가면 수익이 4∼5%가 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단, 금리가 -0.3% 이하면 원금의 20%, -0.4% 이하는 40%, -0.5% 이하는 60%, -0.6% 이하는 원금의 80%가 손실이 나고 -0.7%를 밑돌면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우리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할 당시에는 기준치를 웃돌았으나 하락 추세였다. 종가기준으로 3월 1일 0.1863%에서 5월 31일에는 -0.1998%까지 내렸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간 것은 6월부터다. 지난달 4일에는 -0.3963%를 기록했다. 이후 반등해 그달 12일 -0.2100%까지 올랐으나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전날인 13일 장중에 -0.6135%까지 내려가 현 수준에서 만기가 돌아온다면 이론적으로 원금의 80%가량을 잃게 된다.
하나은행도 DLF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자산관리(WM)사업단 전무를 총괄로 투자상품부장과 PB사업부장, 실무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지원반을 꾸렸다.
사후관리지원반은 PB들의 DLF 관련 질의와 요청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필요시엔 본부 전문가가 직접 고객과 상담한다.
하나은행이 고심하는 상품은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와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조기상환되거나 만기상환되는 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상품은 배리어(barrier) 60% 상품에 가입했다면 만기 때 기초자산의 금리가 가입 시 금리의 60%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3∼5% 수익을 받고, 60%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손실을 보는 구조다. 만기 때 금리가 가입 시 금리의 59%가 됐다면 입게 되는 손실이 41%에 달한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으로 삼은 금융상품의 금리가 가입 시점에 1%였다면 만기에 금리가 1%의 60%인 0.6%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3∼5% 수익을, 0.6% 아래로 내려갔을 땐 최소 41% 손해를 보는 것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작년 9월 말 이후 판매한 DLF가 손실 위험에 처했다. 현재 잔액은 3천900억원가량 된다.
판매된 상품의 만기는 1년 또는 1년 6개월로, 일부 상품이 다음 달 말 만기가 된다.
이들 은행이 복잡한 파생상품을 팔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위험성을 알렸는지가 분쟁 거리가 되고 있다.
물론 이 상품들은 최소 투자단위가 1억원이고, 개인 VIP 고객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 형태로 판매돼 '묻지마 투자'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품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상품의 내용을 오해할 수도 있어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독일 국채가 아니라 독일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제대로 듣지 않으면 '독일 국채에 투자한다고 하니 안전한 상품이겠네'라고 오해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시 독일 국채 가격이 오르고 있어 시중에서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가 인기가 있었던 때였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 방향이다.
이번 상품과 관련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는 "1억원 이상 투자한다고 하면 고액자산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며 "전세금이 만기가 돼 잠시 몇억원이 생겼는데 만기가 4∼6개월이라고 해서 잠시 예치할 용도로 맡겼다가 손해 볼 위기에 놓인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구 변호사는 "창구에서 '지금까지 손실이 난 적이 없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는데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손실 안 났다'고 안내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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