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9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 50개 사업장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집단으로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2개,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0개, 건양대병원,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등 사립대병원 14개와 민간중소병원 14개 사업장 등 모두 50개다.
이들 병원 사업장은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한 13일부터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는 ▲ 노동존중일터 만들기(공짜노동·폭언폭행·속임인증·비정규직 OUT)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 실현을 위한 요구 ▲ 임금인상 등이다.
임금인상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와 민주노총의 올해 요구율을 고려해 총액대비 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의 노동쟁의조정기간에 실무교섭, 집중교섭, 밤샘 교섭 등을 진행,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정 기간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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