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구 "늦어도 9월 10일까지"…1심은 한국이 사실상 승소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한일 간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자동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양국 분쟁의 세계무역기구(WTO) 최종 결정이 다음 달 나온다.
18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무역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는 일본이 자국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제소건의 최종 보고서를 9월 10일께 배포할 예정이다.
WTO 무역 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는 "보고서가 늦어도 9월 10일까지 WTO 회원국에 회람될 것"이라고 알렸다.
과거 분쟁 사례를 보면 통상 상소 기구가 지정한 날짜에 판정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최종 결론이 9월 10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일 양국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무역 갈등이 본격화한 것은 201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당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 정부는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WTO에 패널(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이는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로 제소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지난해 4월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DSB 패널이 일부 쟁점 사안에 관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판정에 불복, 지난해 5월 WTO 상소 기구에 상소했다.
DSB의 판정이 지난 4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결정처럼 상소 기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기존 판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상소 기구가 1심 판정처럼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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