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8억원 요금 감면…"통신재난 영업피해 보상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KT가 작년 11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1천500명에게 62억5천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말 현재 화재피해 소상공인 1만1천500명에게 62억5천만원어치 보상을 지급해줬다. KT는 이로써 지난 5월 5일까지 피해를 신고한 1만3천500명 가운데 85.2%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피해고객 110여만명 대상 요금감면액은 350억8천만원에 달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이용 고객에게 1개월 이용료 기본 감면을 통해 334억2천만원이 보상됐다.
상품별로는 모바일 고객 58만7천298명에게 221억2천만원이, 인터넷 고객 19만8천109명과 IPTV 고객 12만4천101명에게 각각 48억2천만원과 22억6천만원이 보상됐다.
또 동케이블 이용 고객 1만813명에게 2~3개월 또는 2~6개월 감면을 통해 8억4천만원이 보상됐고, 이의 신청 고객 1만59명에게는 8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2개월 감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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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T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3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KT는 계좌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신고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을 통한 실제 영업 여부 조회와 피해 사실 확인 등 검증을 거쳐 보상할 방침이다.
이번 보상은 통신재난에 따른 대규모 영업피해를 보상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고 때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피해 보상은 통신사의 약관과 별도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한 첫 사례"라며 "국회, 정부, 소상공인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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