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주택지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승소 사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라"며 설명하지 않았다.
이 단지는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힌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했다.
그러나 2천293명의 조합원 가운데 일부 조합원이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로 애초 예정된 이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득천 조합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합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선고"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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