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탈북민 모자 사망'에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입력 2019-08-16 18:41  

복지부, '탈북민 모자 사망'에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관악구청, 현장점검서 '업무량 폭증 시점' 소명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 모자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 관리비 장기체납(3개월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복지급여·서비스 등 제공 필요성이 확인되면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복지급여·서비스 등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사례관리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사건 발생 관할인 관악구청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관악구청은 현장점검에서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대상자 발굴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했던 시점이었다고 소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허점이 지적되자 현재 수집하고 있는 임차료 체납 정보에 재개발임대아파트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발견 당시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아사 가능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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