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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일(현지시간)부터 여성이 해외 여행하거나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남성보호자(아버지, 남편, 남자형제 등 가족 중 남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우디 정부는 이날 국영 SPA통신을 통해 "여권 발급을 담당하는 모든 관청은 남성보호자 허가 제도의 개선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라며 "이로써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사우디 국민은 자유롭게 여권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됐다"라고 발표했다.
여성의 법적 활동 시 남성 보호자(마흐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 제도는 사우디의 종교·사회적 관습이 법으로 정착된 것이다.
살만 사우디 국왕은 지난달 1일 이 제도 가운데 여성의 해외여행과 여권발급에 한해 남성 보호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는 칙령을 내렸다.
아울러 여성이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 결혼, 이혼을 관공서에 신고할 수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혼인을 하려면 여전히 남성보호자가 동의해야 하고 자녀의 국적은 아버지를 따라야 한다. 자녀가 결혼할 때도 여성은 동의권이 없다.
여성의 권리 보장에 취약하다고 비판받는 사우디는 지난해 축구경기장 입장, 운전 허용 등 여성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주도한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파격적 개혁 정책으로 중동의 젊은 '계몽군주'로 부상했지만 지난해 10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배후라는 의심을 사면서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가 훼손됐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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