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호찌민 여객기서 한국인 승객 흡연 적발…벌금 20만원

입력 2019-08-21 17:20  

인천~호찌민 여객기서 한국인 승객 흡연 적발…벌금 20만원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행 비행기 화장실에서 70대 한국인 승객이 몰래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벌금을 내게 됐다.
21일 일간 뚜오이째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발 베트남 호찌민행 대한항공 비행기(KE 685) 화장실에서 최모(77) 씨가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이에 따라 승무원은 최 씨에게 기내 흡연 확인서를 받아 호찌민 공항 당국에 제출했다.
공항 당국은 지난 20일 최 씨에게 벌금 400만동(약 20만원)을 부과했다.
베트남 항공법상 전자담배를 포함해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300만∼500만동(약 15만∼25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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