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協 "5년 전 상생 양해각서 이행 안 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22일 민간이 발주하는 5억원 미만 IT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하고자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 도입한 제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신규 대기업의 진입 자제, 기존 진출 대기업의 확장 자제 등의 권고가 내려진다.
앞서 조합은 2014년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민간 시장의 IT서비스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포기했으나, 이번에 이를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5년간 대기업들의 소극적 참여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활동이 전무했다"며 "더 이상 상생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합은 "현재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공공 IT 시장에서의 하도급 거래로는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다"며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과 함께 기존의 양해각서는 파기하겠다는 뜻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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