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 등 P2P업 준수사항 규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개인간(P2P) 금융거래의 법제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투자금 유용·횡령 등으로 문제가 됐던 P2P 업계도 가이드라인 대신 법이 제정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P2P 대출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한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가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P2P 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없이 영업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5억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했다.
또 영업행위와 관련해선 P2P업의 거래구조와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에서 받도록 하고 P2P업체·대주주 등에 의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했다.
법안은 P2P금융 법정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해 업체들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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