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방통위에 완승…접속 장애 책임 벗었다

입력 2019-08-22 15:11   수정 2019-08-22 17:25

페이스북, 방통위에 완승…접속 장애 책임 벗었다
접속장애 책임·망 사용료 협상 등 우위 전망…통신사 측 "유사 피해 재발 우려"
페이스북 "법원 결정 환영"…방통위 "바로 항소"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성도현 기자 = 페이스북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정부가 물린 과징금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완승했다. 이번 판결로 해외 IT 업체가 향후 국내 통신사와의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물렸지만, 페이스북 측은 '비용 절감 등 사업 전략의 하나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방통위 "항소"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에 법원은 1년 3개월여 동안의 심리 끝에 1심 선고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속도 저하의 책임을 콘텐츠제공자(CP)에게 묻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때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이 속한 CP 측 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망 품질을 유지하며 접속을 보장하는 것은 망 사업자인 통신사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며 "인터넷망 품질 유지 의무 및 이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책임이 통신사에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망(網)을 운영하는 국내 통신사 측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접속 우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추후 유사한 이용자 피해가 재발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서버를 해외에 둔 글로벌 CP가 품질에 상관없이 접속 경로를 사실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해외 업체 측은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글로벌 CP는 해외 라우팅 등 어떤 식으로 접속 경로를 우회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국내 망 사업자의 협상력이 떨어지리란 점은 자명하다"고 진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처분한 것은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망을 우회해 해외로 돌려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이라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측은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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