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엔플러스[115530]에 부여한 개선기간 10개월이 22일 종료됨에 따라 회사 측이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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