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안 "홍콩 英총영사관 직원 구류, 성매매 때문"

입력 2019-08-22 18:49  

中공안 "홍콩 英총영사관 직원 구류, 성매매 때문"
"가족에 연락 안 한 건 본인 희망에 따른 것"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중국 본토에서 구금돼 중국과 서방 간 외교 문제로 비화 중인 가운데 중국 공안 당국이 구금 이유가 성매매 때문이라고 공개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2일 광둥성 선전(深천<土+川>)시 공안에 확인한 결과, 행정구류 처분을 받고 구금 중인 주홍콩 영국 총영사관 직원 사이먼 정이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안은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에 대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최장 15일의 '행정구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66조는 성매매 행위 처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사이먼 정이 가족과 지인들과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선전시 공안 당국은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사이먼 정은 지난 8일 홍콩과 인접한 선전의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고속열차를 타고 홍콩으로 돌아오던 길에 연락이 끊겼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사이먼 정이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으로 15일의 행정구류에 처해졌다고 확인했으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사이먼 정의 체포·구금은 홍콩 시위 문제를 놓고 중국과 영국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해 눈길을 끌었다.
영국 정부는 사이먼 정이 실종 소식이 보도된 후 "극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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