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시설하우스의 재해 관련 설계기준을 심사해 등록하는 민원처리 기간을 기존 100일에서 60일로 40일 줄인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안에는 만약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시설규격의 특허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의 시간 및 비용 부담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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