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하우스 재해설계 심사등록기간 100→60일로 단축

입력 2019-08-25 11: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농업용 하우스 재해설계 심사등록기간 100→60일로 단축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시설하우스의 재해 관련 설계기준을 심사해 등록하는 민원처리 기간을 기존 100일에서 60일로 40일 줄인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안에는 만약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시설규격의 특허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의 시간 및 비용 부담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