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철저 검사" "엄정 대응" 강경기류…'속단 안 돼' 신중론도
검사기간 제한 두지않기로…60여건 조정신청, 중도환매자 먼저 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성서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 따로 기한을 두지 않았다. 두 은행에서 DLF 판매가 결정된 과정,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리·하나은행 검사와 관련해 25일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를 다 보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지난 23일 시작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다.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금감원은 D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독일 등 국가의 금리 하락기에도 은행에서 상품 판매가 강행된 배경에 이번 검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당국의 기류는 강경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같은 날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개별상품 판매에 최고경영자(CEO), 즉 은행장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무 또는 본부장 선에서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같은 비이자이익 목표치를 제시하거나, 상품 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 은행장 또는 윗선이 개입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은행[024110] 등은 금리가 내리자 판매를 중단했는데, 왜 유독 이들 은행은 판매를 강행했는지, 의사결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또 금리가 하락할 때 '환매 만류'를 조직적으로 종용했는지, 내부에서 경고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리스크 관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등도 검사한다.
독일 국채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은 금리 하락기에도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았다. 해당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 급락으로 투자원금 1천266억원이 전액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미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던 지난 3월 초 이래로 미국·영국 CMS 연계 DLF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에서 독일 국채 DLF는 판매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검사를 마치면 은행 창구에서 DLF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게 적절한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관련 법 위반은 없었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증권·자산운용사의 책임을 추궁할 검사와 별개로 은행과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를 오는 26일 개시한다.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60여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본점과 영업점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DLF는 아직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손실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도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신청 건을 먼저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헌 원장이 22일 우리은행을 방문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만큼, 일정 부분 배상권고가 유력해 보인다.
다만 일반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수억∼수십억원씩 투자하면서 손실 위험을 몰랐을 리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속단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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