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숙제 내주면 벌금·징역" 필리핀서 법안 발의 잇따라

입력 2019-08-26 10:53   수정 2019-08-26 11:01

"초중고 숙제 내주면 벌금·징역" 필리핀서 법안 발의 잇따라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에서 학교 숙제를 내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 부의장인 에벌리나 에스쿠데로 의원은 최근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또 학생들이 교과서를 학교에 둔 채 등하교하도록 했다. 에스쿠데로 의원은 "숙제를 내주는 것은 방과 후에, 심지어 주말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휴식을 취하며 교류하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앨프리드 바르가스 의원도 주말에 한해 숙제를 내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히 이를 어기는 교사에게 벌금 5만 페소(116만원) 또는 징역 1∼2년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도 담았다.
바르가스 의원은 "2018년 남아프리카 연구에 따르면 숙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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