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티게임즈[194510]와 모다[149940]가 26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각각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chomj@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티게임즈[194510]와 모다[149940]가 26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각각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chomj@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