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탐 의원 "마약 구매 용이성 환기 의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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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스위스의 한 의원이 마약 구매와 위조지폐 소지에도 법적 처벌을 면했다고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검찰은 이날 코카인 구매와 위조지폐 소지를 인정한 루치 슈탐(66) 의원에 대해 더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약 사건을 맡았던 베른 칸톤(州) 검찰의 마르쿠스 숄 검사는 소송을 중단했다고 전했고, 위조지폐 사건이 스위스 내에서 이뤄졌는지 내사한 스위스연방검찰(OAG)도 슈탐 의원을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변호사 출신의 슈탐 의원은 지난 3월 베른의 길거리에서 산 코카인 1g을 의회 건물에 가져간 것과 100만 유로(약 13억6천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그는 베른 한복판에서 마약을 구매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의회에 가져간 다음 날 아침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고 항변했다.
위조지폐도 자신이 아닌 의뢰인의 것이었으며, 유통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비밀 유지를 이유로 의뢰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1991년부터 스위스 연방 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봄 해당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오는 10월 선거를 앞두고 소속당이었던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에서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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