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관련법 개정…"차라리 사형선고가 낫다" 반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에서 아동 연쇄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동자바의 수라바야 고등법원은 지난달 18일 무함마드 아리스(20) 사건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리스는 동자바 모조케르토에서 2015∼2018년 유치원생 등 여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리스는 1심 법원에서 징역 12년, 벌금 1억 루피아(854만원)와 함께 화학적 거세를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아리스는 "화학적 거세는 평생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징역 20년을 살거나 사형 선고를 받는 게 낫다"고 반발했다.
아시아권에서 화학적 거세를 도입한 국가는 2011년 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수마트라섬 븡쿨루에서 10대 소녀가 집단 강간·살해당한 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규정을 개정, 사형과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처음이다 보니, 아직 집행 준비가 되지 않아 아리스에 대한 형 집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사협회에 화학적 거세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의료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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