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가맹산업 모델 재정립해야…'미투창업' 규제도 대안"

입력 2019-08-27 11:37  

조성욱 "가맹산업 모델 재정립해야…'미투창업' 규제도 대안"
광고판촉 사전동의 의무화엔 긍정 평가…점주 최저소득 보장은 유보 입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성숙기에 들어선 국내 가맹산업 재정립 방안 중 하나로 '미투 창업' 규제를 꼽았다.
미투 창업이란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 경험 없이 잘 나가는 브랜드를 베껴 프랜차이즈를 무분별하게 개설해 점주를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27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사업 개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서 등록만으로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가능한 미투 창업 본부는 노하우 부족으로 가맹점 지원은 소홀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등 일회성 비용 수취에 몰두해 점주 피해가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가맹 산업은 30여년 이상 지속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한다"며 "부실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유인을 막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업그레이드된 가맹산업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미투 창업 규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의 불씨가 되는 광고·판촉비와 관련해 사전 동의 의무화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행 집행 내역 사후통보·열람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맹점 최저 소득 보장 법안과 관련해서는 "직접 보장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내비쳤다.
부당한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사유로 가맹본부가 해지 요건을 남용할 여지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와 같이 본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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