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약산업 실태 고발' 흥행 영화 반영해 약품관리법 개정

입력 2019-08-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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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약산업 실태 고발' 흥행 영화 반영해 약품관리법 개정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비싼 약값 등 중국 제약산업 실태를 고발한 흥행 영화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관련 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홍콩매체 명보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행정법실 위안제(袁傑)주임은 2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약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위안 주임은 "(흥행작인) '나는 약신이 아니다(我不是藥神)'에 나온 문제를 반영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에 답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약신이 아니다'는 30억1천만 위안(약 5천92억원)을 벌어들인 지난해 중국 최고 흥행작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에서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던 주인공은 '가짜약'인 인도산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복제약)을 들여와 떼돈을 벌다가, 제약업계 압박에 판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결국, 복제약 판매가 중단되고 환자가 약값을 대지 못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한 주인공은 복제약 판매를 재개했다가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된다.
중국은 제약업계의 개발 역량이 부족해 수입 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자국 제약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로 외국 항암제의 수입이 지연되기 일쑤고 약값도 매우 비싸다. 영화가 흥행하자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지난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은 가짜 약의 범위와 관련, 중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해외의 합법적 신약을 수입하는 경우 더는 가짜약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부족 약품 리스트' 관리제도를 만들고 관련 약품 연구·제조·생산을 장려하며, 전염병이나 희귀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신약 등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허가를 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출시된 약품을 소량 수입해오는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해줄 수도 있도록 했다.
다만 중국 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처벌 강도를 낮춘 것이 아니며, 법률적 책임을 엄격히 규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등록증서를 받은 약품을 수입하지만 세관 소재지 약품감독관리부의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또 기한 내에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약품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새 법에는 수입 의약품은 반드시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명보는 또 다른 보도에서 최근 중국 쓰촨성 칭촨(靑川)현의 한 보건소에서 지난 2015년 어린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당국은 보건소 소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칭촨현의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됐지만, 당국은 서류 등 관련 기록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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