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과격시위자 제보에 최고 1억5천만원 현상금 걸려

입력 2019-08-27 17:11  

홍콩서 과격시위자 제보에 최고 1억5천만원 현상금 걸려
'803 행동' 단체 명의로 신문 1면 광고…제보 사이트·전화도 개설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홍콩의 한 단체가 최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벌어진 과격 행동과 관련, 최고 100만 홍콩달러(약 1억5천456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시위참여자 검거에 나섰다.
27일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803 행동'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이 단체는 대공보(大公報)와 문회보(文匯報) 등 홍콩 내 친(親) 중국 매체 1면에 광고를 싣고 과격 시위대를 현상 수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격 시위대를 '폭도'라고 부르면서 8월 3일 검은 복장을 한 시위대 4명이 빅토리아 하버 부둣가 게양대에 걸려있던 중국 오성홍기를 끌어내려 바다에 던진 후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소개했다.
'803 행동'은 오성홍기를 바다에 버린 사건과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의 중국 국가 휘장을 훼손한 사건을 저지른 시위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면 각각 최고 100만 홍콩달러를 준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1일 입법회 건물에 진입해 의사당을 점거·훼손하고, 의사당 벽에 걸린 홍콩특별행정구의 상징 그림에 스프레이를 칠한 시위대에 대해서는 각각 최고 50만 홍콩달러(약 7천728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사회 각계에서 왔으며, 홍콩이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기 바란다"면서 "현상금은 모두 민간에서 나왔고 앞으로 더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렁춘잉(梁振英) 전 홍콩 행정장관이 오성홍기를 바다에 버린 시위대 검거에 100만 홍콩달러 현상금을 내건 바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 절대 보안을 유지해준다"면서 "전담팀이 업무를 수행하며, 변호사에게 의뢰해 경찰에 신고 및 자료 제공을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803 현상제보망'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제보 핫라인 전화도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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