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영신금속공업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입력 2019-08-27 19:11  

거래소 "영신금속공업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영신금속공업[007530]의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이 회사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 영신금속공업이 감사의견 변경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예정이며, 결정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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