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사법부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를 위해 이란에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이란과 영국의 이중국적자인 여성 어누셰 어슈리에게 12년형이 선고됐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사법부는 이 여성이 모사드와 접촉해 이란 내부의 정부를 유출하는 대가로 3만3천유로(약 4천500만원)를 받은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영국 정부와 테헤란 주재 영국대사관이 어슈리와 그 가족을 영사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란 사법부는 이와 함께 영국문화원의 이란인 여성 직원 아라스 아미리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테헤란에서 체포돼 구속기소 된 이 여성은 예술 행사를 빙자해 이란에 타락한 반이슬람적 서구 문화를 침투시키려 했고 영국 정보기관 MI6와도 연계된 간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사법부는 설명했다.
이란 사법부의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 대변인은 "테헤란 주재 영국문화원은 10여년 전 폐쇄됐기 때문에 이 조직에 소속된 아미리의 이란 내 문화 활동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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