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허수성 주문 대량 처리로 제재를 받은 메릴린치증권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달 메릴린치증권에 1억7천500만원의 회원 제재금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작년 5월 사이에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천220회(900여만주, 847억원어치)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 처리해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메릴린치증권은 이의신청서에서 거래소가 정상적인 알고리즘 매매를 허수성 주문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장감시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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