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입규제 8건 늘어 29개국 200건…"공정조사 계속 요청"

입력 2019-08-29 11:00  

한국산 수입규제 8건 늘어 29개국 200건…"공정조사 계속 요청"
산업부 수입규제·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철강 세이프가드 등 '선방'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에 대해 이뤄지는 수입규제가 4개월새 8건 늘어나 현재 29개국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동향과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지난 4월에 열린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이후 반덤핑 10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7건 등 17건의 조사가 시작됐고 반덤핑 4건, 세이프가드 4건, 상계관세 1건 등 9건이 종료됐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별다른 조치 부과 없이 조사가 끝나거나 한국산 품목이 조치에서 제외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캐나다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이 빠졌고 터키는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한국 주력품목인 냉연·도금 제품을 제외했다.

상계관세는 미국의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일부 한국 기업의 관세율이 열연은 원심 57.04%에서 0.55%, 냉연은 59.7%에서 0.55%로 떨어졌다.
반덤핑은 스테인리스강 열연 제품이 중국 당국과의 가격약속 합의로 관세 부과가 유예됐고, 미국 스테이플러철심 조사에서는 조치 부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가격약속이란 덤핑 조사 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비관세장벽 해소에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한국 기업이 미얀마에서 자동차 조립용 부품을 수입하려면 미얀마 상무부의 개별수입허가를 받아야 해 통상 19일 정도가 걸렸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당국자 면담 등을 통해 허가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고 현재는 개별수입허가 대신 6개월 기한의 대용량 수입허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위해도가 낮은 상온보관식품, 가공식품 등을 포함해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출국 증명서를 요구한 규정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규정이 수입식품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돼 한국 수출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이 갈 것으로 우려해 양자·다자간 계기마다 대응했고, 그 결과 중국은 규정 시행을 잠정 유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의견을 고려해 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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