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 달부터 외국에서 수입되는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부착 여부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본부는 그동안 중고 기계류에서 수입 금지품인 흙과 외래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런 검역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고 농업용 트랙터, 궤도 타입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등 상품분류코드(HSK) 18개 품목이 검역 대상이다.
이번 검역에서 규제 및 잠정규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금지품이 묻어 있을 경우, 해당 화물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하거나 폐기·반송해야 한다.
다만,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해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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