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나치 박해를 피해 독일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과 후손들이 독일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1953년 4월 1일 이전에 독일을 떠났거나, 다른 국적자와 결혼해 독일 국적을 잃은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독일 국적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제호퍼 장관은 과거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독일은 역사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브렉시트로 인해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늘어났으나, 법의 맹점으로 번번이 거부되자 독일 당국은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치 독일의 박해를 받아 이주한 집시와 사회주의자 후손 등도 혜택을 받게 됐다.
2015년에 유대인 후손의 독일 국적 신청은 43건이었으나, 지난해 1천506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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