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어린 주꾸미, 바다로 돌려보내세요"

입력 2019-09-01 11:00  

"가을철 어린 주꾸미, 바다로 돌려보내세요"
해수부, 55g 미만 주꾸미 바다 방류 요청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일 낚시 인기 어종인 주꾸미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을철 어린 주꾸미를 잡으면 바다로 돌려보내 달라고 낚시인에게 당부했다.
주꾸미는 낚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어종으로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된다.
그러나 어린 개체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체중 규정이 없어 어린 개체를 포획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되지는 않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린 주꾸미 보호를 위해 55g 미만의 주꾸미는 바다로 방류해 달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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