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상아2차 재건축 분양보증…3.3㎡당 분양가 4천750만원(종합)

입력 2019-08-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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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상아2차 재건축 분양보증…3.3㎡당 분양가 4천750만원(종합)
보류지 물량 한도 채우면서 일반분양 물량 3가구 감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래미안라클래시)를 3.3㎡당 평균 분양가 약 4천750만원(가중평균 방식 기준)에 분양 보증했다.
이는 4월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 대우아파트(디에이치포레센트)의 평균 분양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앞서 상아2차 재건축 조합은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을 후분양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가, 최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발표되면서 다시 선분양 방식으로 선회했다.
조합이 HUG의 분양보증 규정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중 HUG 규제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아2차는 이미 철거를 마치고 현재 3층까지 골조가 올라가 더는 분양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상아2차가 이날 HUG의 분양보증을 받으면서 내달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하3층∼지상35층, 7개 동, 총 679가구(임대 81가구 포함)로 조성되는 이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112가구다.
애초 이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115가구였지만, 조합이 보류지 물량을 기존 3가구에서 6가구로 늘리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3가구 줄어들었다.
보류지 물량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누락·착오와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 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유보하는 물량을 뜻한다. 조합 의무 사항으로,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보류지로 남겨놓을 수 있다.
상아2차 재건축 조합이 전체 가구 수(679가구)의 1%까지 남길 수 있는 보류지 물량(6가구) 한도를 꽉 채운 것이다. 보류지는 입주가 임박한 시점이나 입주 후 입찰 방식으로 내놓기 때문에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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