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소재·부품업체 상장 심사기간 단축·요건 완화

입력 2019-09-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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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소재·부품업체 상장 심사기간 단축·요건 완화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국내 소재·부품업체에 대한 상장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상장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상장 지원방안을 마련,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5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상장 특례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다른 상장 심사 청구기업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고 상장 심사 기간도 30영업일 안팎으로 일반기업(45영업일)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또 2개 기술평가기관에서 A등급 또는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기술 특례 상장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와 별개로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1개 기관에서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 특례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신속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3개인 전문평가기관 풀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소재·부품 관련 평가기관 5곳을 추가할 방침이다.
상장지원 대상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정하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 생산제품이 소재 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총매출액 중 소재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 중소·중견기업 또는 계열사 매출 비중이 50% 미만인 대기업 등 3개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다.
거래소는 이번 지원방안으로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상장이 활성화돼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j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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