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백순흠 씨와 김성수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호텔 직원 백 씨는 올해 4월 29일 오후 6시 19분께 호텔 투숙객이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래로 추락하자 119구급대원 1명과 함께 구조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쳤다.
김씨는 국립마산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 중인 2018년 3월 30일 오전 9시 27분께 입원환자가 소동을 부리며 칼을 휘두르자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목과 얼굴을 다쳤다.
복지부는 의상자로 인정된 이들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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