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을 지연 공시한 녹원씨엔아이[065560]를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녹원씨엔아이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1점이 됐다.
거래소는 또 이 회사에 공시책임자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고의적이며 중대한 공시 위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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