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에서 '살인면허'라는 표현을 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일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설민수 부장판사는 의협이 환자단체의 기자회견문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환자단체는 지난해 11월 의협의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요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문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의협은 이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환자단체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협의 행보는 환자단체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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