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998년부터 부모 승낙 없이 쿠키 포함 아동 개인정보 수집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구글과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가 안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맞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구글과 유튜브에 아동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1억7천만 달러(한화 2천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미국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하는 연방 차원의 법규가 마련된 이후 최대 액수다.
유튜브는 부모의 승낙을 받지 않고 어린이 채널 시청자들의 이용 내역을 추적했으며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이러한 시청자들에게 표적 광고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당국은 유튜브가 바비인형을 만드는 회사 마텔이나 유명 완구업체 해즈브로 같은 회사에 아동에 대한 유튜브의 인지도를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마텔에 "유튜브는 인기 TV 채널에 대응해 6∼11세 어린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오늘날의 리더"라고 강조했다고 당국은 부연했다.
벌금 부과는 FTC 및 뉴욕 검찰청이 결정한 것으로 유튜브는 벌금 중 3천400만 달러(410억원)는 검찰에 내야 한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추적해 타깃 광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면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모의 승낙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은 1998년 마련됐으며 2013년에는 쿠키 수집도 금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에 더해 향후 위반 행위를 삼가고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부모의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채널 보유자들에게 고지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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