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수수방관한 공정위의 '뒷북' 광고 고시

입력 2019-09-05 11:01  

가습기 살균제 수수방관한 공정위의 '뒷북' 광고 고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고시는 법령과 법원 판결 등에서 정립된 부당한 광고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고시에 신설됐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기준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이고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으로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기존 심결례 등을 반영해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부당 광고라고 규정했다.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키성장 제품의 특허등록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다.
강화도에서 생산된 돗자리가 아닌데도 '강화돗자리'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거짓 광고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가 흡입하게 되는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을 은폐·누락하는 경우'도 고시에 넣었다.
이 대목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앞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늑장 처리해 지탄을 받았다.
공정위는 2011년 관련 사건 조사에 들어갔으나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6년 조사를 중단했다가 이후 다시 뒤늦게 조사에 들어가 작년에서야 관련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늑장 조사로 처분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해 이마트와 애경산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줄줄이 취소했다. 공정위의 형사고발도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정위의 늑장 처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조 후보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했다는 국민의 질책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사과해야 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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