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성형시술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성형 쇼핑몰'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엉터리 이용 후기를 올리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성형시술 정보제공 모바일앱인 '미인하이'를 운영하는 씽크게이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씽크게이트는 2012년 3월부터 2016월 6월까지 소속 임직원을 통해 아이디 3천918개를 만들어 임의로 성형시술 상품 이용후기를 작성해 올렸다.
직원들은 '원장님이 대기실에서 지나가시다 제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서 점점 더 예뻐진다고 인사해주셔서 깜놀. 어디가 부족한지 바로 말씀해 주시고 농담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병원도 깨끗하고 친절했습니다. 턱선이 슬림해지고 있어 만족합니다.' 등의 허위 시술후기를 올렸다.
또 사이트에 올린 성형시술 상품의 구매개수 초기 설정값을 74개에서 1만921개까지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성형시술 상품의 구매개수를 실제보다 많도록 부풀리고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해 게시한 행위는 소비자가 해당 성형시술 상품에 대한 평가가 좋고 인기가 많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씽크게이트는 현재 사이버몰에서 이용후기 임의 작성 기능을 삭제하고 구매개수도 정정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 회사의 법 위반 행위는 끝났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인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국내 성형시술 쇼핑몰 업계의 시장규모는 약 105억원으로 추산되며, 씽크게이트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형시술 쇼핑몰 매출액 3위 업체다.
성형시술 쇼핑몰은 병원과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성형시술 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청약 접수도 받는다.
과거 성형시술 쇼핑몰은 병원에서 상품 판매금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았지만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시술 신청 건별로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식으로 거래 형태를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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