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현지 3만590명…전체의 63%, 월 20만원 미만 받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혼한 뒤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올해 5월 현재 3만590명으로 집계됐다. 여자가 2만7천54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자는 3천536명(11.6%)이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8천280명, 2014년 1만1천900명으로 1만명을 돌파했고, 2016년 1만9천830명, 2018년에는 2만8천259명으로 증가했다.
분할연금 액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현재 분할연금 월 수령액별은 20만원 미만이 1만9천38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8천663명, 40만∼60만원 미만 2천216명, 60만∼80만원 미만 310명, 80만∼100만원 미만 11명, 100만∼130만원 미만 7명, 130만∼160만원 미만 1명 등이다.
분할연금은 1999년 도입됐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연금 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지만, 2017년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빠진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정부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분할요건이었던 최저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연금액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고 전 배우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결혼생활 20년에 걸쳐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각자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연금을 나눠 갖는다.
다만 혼인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평생 낸 연금이 아닌 혼인 기간의 가입(소득) 이력만 분할 받는다. 즉, 가입 기간이 20년이더라도 이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1년에 불과하면 1년 가입 이력만 나눠 갖는다.
정부는 또 이혼·분할 이후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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