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나비효과'…연간 소비지출 152억↑

입력 2019-09-09 07:19   수정 2019-09-09 07:5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나비효과'…연간 소비지출 152억↑
조세특례 심층평가보고서 "1인당 최대 16만7천원 稅부담↓…이전소득과 같은 효과"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내집마련용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민간 소비지출을 연간 150억원 이상 늘리는 효과도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로 발생하는 소비증가 효과가 2017년 기준 1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국세 부담 감소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는 138억1천만원, 지방세 부담 감소에 따른 효과는 13억8천만원이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이 같은 소득공제로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각 가구가 세금을 덜 내면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세부담과 세수감소 추정 결과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세 세수가 총 281억3천720만원(2017년 기준) 감소했다.
지방세는 30억3천217만원 줄어들고 세제 혜택으로 과세구간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21억8천450만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났다.
세수감소는 개별납세자의 세부담 감소 총액과 같은 만큼, 이를 계산하면 1인당 세부담은 구간별로 최소 1만3천원에서 최대 16만7천원까지 줄어든다.
보고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 시 페널티가 발생하는 5년 동안은 세부담 감소만큼 정부로부터 이전소득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겨 세부담 감소분의 일부가 단기적으로 소비지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세수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효과성과 정책 중복의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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