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 "수리·환불·교체 요구는 당연한 소비자권리"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LG전자가 호주에서 TV의 결함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 2명의 수리·보상 요구를 무시했다가 소송에 걸려 배상금을 물게 됐다.
10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달 초 호주 연방법원은 결함 있는 TV에 대한 수리, 교체, 환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LG전자에 대해 소비자 2명에게 총 16만 호주달러(약 1억3천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호주 소비자보호법의 취지는 하자 있는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보증의 범위나 기간과 관계없이 당연히 수리와 환불,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LG전자 TV를 산 2명의 호주 소비자가 사용한 지 1년도 채 안 돼 화면 색깔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한 게 발단이었다.
이들 소비자는 콜센터를 통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자체 규정을 들어 "수리를 원한다면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는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지난 2015년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패소한 뒤 이듬해 항소해 결국 막판 '역전승'을 끌어냈다.
다만 LG전자 측은 수많은 상담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으며, 법원도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CCC의 세라 코트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권리는 생산자의 품질보증과는 별개로 주장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권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이번 사건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선하고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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