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을 지연 공시한 골프존뉴딘홀딩스[121440]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이에 따라 골프존뉴딘홀딩스는 벌점 7.0점을 부과받고 오는 10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mskwak@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을 지연 공시한 골프존뉴딘홀딩스[121440]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이에 따라 골프존뉴딘홀딩스는 벌점 7.0점을 부과받고 오는 10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mskwak@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