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해고자 노조 허용 등 ILO 협약 법안 반대" 의견 제출

입력 2019-09-10 14:17  

경제단체 "해고자 노조 허용 등 ILO 협약 법안 반대" 의견 제출
"우리 노사관계 특수 여건 고려하지 않은 노동계 편향안"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경제5단체는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므로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31일 ILO 핵심협약 제87호·제98호 비준과 관련 ▲ 재직자 외에도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 근로시간 면제제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우리 노사관계는 유럽의 산별 노조 체제와 달리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오랜 기간 산업 현장이 대립적·갈등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업 단위 노조 가입이 해고자·실직자 등으로 확대하면 현재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힘의 우위를 가진 노조 측으로 힘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노사 환경에서 노조 단결권만 확대·강화하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강화로 이어져 사용자의 생산 활동 방어 기본권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남용과 노사 갈등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의 단결권 확대·강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강화하고, 사용자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반드시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관계의 당위적 본질인 노사 간 자주성·균형성·대등성·도덕성을 확보하고 ILO 협약 제98호에 의한 상호 간 지배·개입 행위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해서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더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
│정부 개정안 │경영계 의견 │
│││
├──────────────────┼──────────────────┤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반대(현행 유지)│
│· '전임자' 용어 삭제 ││
│││
├──────────────────┼──────────────────┤
│· 전임자 급여지급 및 근로시간면제한│ 반대(현행 유지)│
│도를 위반하는 급여지급을 관철할 목적││
│의 쟁의행위 금지규정 삭제 ││
│││
├──────────────────┼──────────────────┤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 지급하는 │ 반대(현행 유지)│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사용주체를 근 │ 반대 (현행 유지) │
│로자에서 근로시간면제자로 변경 ││
│││
├──────────────────┼──────────────────┤
│· 경사노위 내 근면위 설치 │ 반대 (현행 유지) │
│││
├──────────────────┼──────────────────┤
││·(신설)노조의 부당노동행위 │
│ - │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및 근로시간면│
││제한도를 위반하는 요구 등 │
├──────────────────┼──────────────────┤
││·(신설)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노조법 │
││제24조 제4항 단서조항 마련 │
│ - │ - 근로시간면제가 인정되는 대상 노조│
││활동 업무에 대해 시행령에서 별도로 │
││정함│
├──────────────────┼──────────────────┤
││·(신설)근로시간면제한도를 상향 조정│
│ - │시 단서조항 마련│
││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
││우 경영계 위원 전원의 동의 필요 │
└──────────────────┴──────────────────┘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연합뉴스)
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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