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내무장관 시절인 2012년부터 4개월로 제한 적용
존슨 총리 "외국인 학생 잠재력 드러낼 수 있을 것"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내년부터 영국에서 대학 학위 이상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2년 동안 제한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
11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민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학 학부 이상을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적용된다.
이들은 내년부터 '졸업 후 취업 비자'(post-study work visas)를 발급받아 2년간 영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현재는 졸업 후 4개월 동안만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외국인 졸업생들은 졸업 후 곧바로 영국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내무장관을 맡았던 2012년 순 이민자수를 줄이는 등 이민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영국 내 외국인 학생수는 45만8천490명으로 2012년(42만5천265명) 대비 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은 34%, 호주는 56% 급증해 대비를 이뤘다.
일각에서는 엄격한 취업비자 규정이 우수 인력의 영국 내 취업을 어렵게 만든 것은 물론, 영국 대학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학생들은 영국에서 연간 9천250 파운드(약 1천5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내지 않는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이같은 학비 상한선을 적용받지 못해 연간 3만 파운드(약 4천50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곳도 있다.
영국 정부는 다만 취업비자 규정을 완화하더라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민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는 '신뢰할만한 대학'으로 적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 변화가 "외국인 학생들이 잠재력을 드러내고 영국에서 경력을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빈 윌리엄슨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학생들은 영국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들 학생들이 영국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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