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선고 공판서 최장 6년형 가능…간첩 혐의로는 기소 안 돼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침입했다가 체포된 중국 여성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의 포트로더데일에서 진행된 중국 여성 장위징(33)의 재판에서 4시간의 장고 끝에 무단침입과 정보 요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장위징은 오는 11월 22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최장 6년의 징역형에 처해서 질 수 있다.
장위징은 유죄 평결이 낭독될 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후 이번 평결로 자신의 법률적 서류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를 연방 법원 집행관과 논의한 뒤 대기 중이던 국선 변호사에게 미소를 짓고는 집행관에 이끌려 퇴정했다.
그는 지난 6월 국선변호인을 해임한 뒤 스스로 변론하고 있다.
상하이 출신의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장위징은 지난 3월 30일 연방 공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던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그는 침입 당시 마러라고 직원에게 '찰스'라는 이름의 중국인 남성에게 초대를 받아 자선행사인 '유엔 친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 행사가 주최 측의 불법 로비 의혹 조사 등으로 취소된 것을 장위징이 이미 알고도 모종의 음모를 꾸미려 마러라고에 들어오려 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 당시 휴대전화 4대, 노트북 컴퓨터, 외장 하드 등을 소지했던 장위징은 도난 우려 때문에 전자제품들을 호텔 방에 두고 올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수사 당국은 인근에 있던 장위징의 호텔 방에서 몰래카메라 감지 장치와 현금 8천달러, 다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도 확인했다.
장위징의 국선 변호인은 앞서 의뢰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찰스 리'라는 이름의 남성으로부터 시가 2만 달러(약 2천400만원)에 달하는 관광 상품을 샀으며, 이 상품에 포함된 자선행사 참석을 위해 그날 저녁 마러라고에 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장위징이 찰스 리로부터 받은 영수증과 장위징이 소지하고 있던 행사 홍보 전단을 제시했다.
찰스 리는 '유엔중국친선협회'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인물로, 이 단체는 유명한 정치인과 사진을 찍거나 만날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하면서 중국인 고객을 유치하는 활동을 해왔다.
미국 매체 마이애미 헤럴드는 이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중국 사업가들을 공화당 정치 거물들에게 소개하는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신디 양'과도 연관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까닭에 장위징 사건은 "배후에 중국 관련 단체가 있다', '중국의 간첩 활동이다' 등 갖가지 의혹을 촉발했으나,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첩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