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현행 15곳에서 51곳으로 대폭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특정해역이란 국방상의 경비나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 수역을 지정해 조업기간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이다.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어선은 출어등록과 출·입항 신고 시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이에 어업인의 의견을 모은 뒤 7월 열린 해수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는 동해 9곳에서 19곳, 서해 6곳에서 20곳으로 각각 늘어났다. 특히 단 한 곳도 없던 남해는 12곳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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