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택시 분실물 찾기 쉬워요"

입력 2019-09-16 12:00  

[금융꿀팁]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택시 분실물 찾기 쉬워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택시에 놓고 내린 분실물을 찾는 일이 좀 더 수월하다고 16일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날 실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택시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 측에 연락해 결제한 카드 번호와 결제 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

결혼이나 장례, 자동차 구매 등으로 목돈을 써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우려되면 카드사에 임시 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임시 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카드사의 심사 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는 있다.
신용카드로 연체 걱정 없이 아파트 관리비나,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이체할 수도 있다.
자동납부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받는 때에는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연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는 신용카드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해서 카드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한 번만 카드를 등록해두면 이후 온라인 쇼핑에서 비밀번호 입력 등 개별 인증만 하면 곧바로 결제할 수 있다.
주유비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충족 여부는 일일이 명세서를 보지 않고도 각 카드사의 앱 등을 통해 전월 실적 충족 여부와 부족한 금액 등을 알 수 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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