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180640] 조원태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1천600억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16일 한진칼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 대표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KCGI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천600억원을 조달해 한진칼에 입힌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앞서 KCGI 측은 지난달 8일 한진칼을 상대로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진칼이 소 제기 청구에 응하지 않아 한진칼을 대신해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다고 KCGI는 설명했다.
KCGI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작년 12월 말께 10개 금융사로부터 1천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을 강행했다"며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진칼은 작년 12월 차입금 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를 이유로 단기차입금을 1천600억원 늘렸는데,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KCGI는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은 한진칼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차입금 증액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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