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애리조나서 '동성결혼 청첩장' 제작 거부한 웨딩업자 승소

입력 2019-09-18 00:36  

美애리조나서 '동성결혼 청첩장' 제작 거부한 웨딩업자 승소
州대법원, 웨딩케이크 업체 손들어준 연방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애리조나 주(州)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청첩장 제작을 거부한 웨딩업자들이 애리조나주 반(反)차별 조례에 의해 연설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미 NBC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과 관련된 서비스를 거부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 제과업체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 가지 판결 모두 종교적 신념이 동성결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반 차별 법령에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 초청장 제작에만 국한되는 것일 뿐 모든 사업 행위가 반 차별 조례에 대해 전면적으로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4대 3 결정으로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애리조나주에서 청첩장 제작 등 웨딩 사업을 하는 조아나 두카, 브리아나 코스키가 애리조나주의 반 차별 조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연설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주 대법원은 "시 당국이 웨딩업자들에게 동성결혼 청첩장을 만들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 "동성결혼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LGBTQ) 권리 옹호 단체인 람다리걸의 제니 파이저 디렉터는 "법원의 판단은 연설의 자유가 반 동성애적 관점을 마음대로 표출해도 좋다는 것으로 오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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