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림대성심병원 심장혈관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뇌졸중 위험이 높은 심방세동 환자에게 특수 고안된 폐색 기구를 이용해 좌심방이를 폐쇄해 혈전이 일어나는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수술법이다. 좌심방이는 좌심방에서 귀처럼 튀어나온 부분으로 혈액의 정체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다. 이 때문에 좌심방이에서 생긴 혈전은 뇌경색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